순창군, 2016년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올해 주거급여 지원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비로 9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저소득 임대세대(전·월세 등)에게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세대는 주택 노후도 따라 가구별 최대 950만원 내 집수리를 지원한다.군은 올해 임대세대 임차료 현금지원 사업비 6억3000만원, 자가세대 집수리사업비 3억2000만원 총 9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 월 임차료 현금지원 기준임대료 역시 월19만원에서 월19만5000원으로 상한이 상향조정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대상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주거급여 외에도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경천주공 또는 풍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2년간(최대 6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타 전세자금 대출추천 등 연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임차료 현금지원으로 매월 630여 임대세대에게 총549백만원, 본인 집에 사는 자가 74세대에게 집수리 245백만원 총 794백만원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다. 노해섭 기자 ni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