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생후 26개월의 유아인데)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은 멍은 7일 이상 지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하는 증상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