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정상적 국회법 조항, 신속히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2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일정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국회법 조항을 신속히 폐기해달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통과요건인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보다 훨씬 강화된 재적 과반수의 의원들이 요구해도 국회의원 20명의 동의가 없으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전체 의원의 의사를 확인할 길을 차단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 20명의 의사가 재적의원 과반수인 국회의원 151명 의사보다 더 중요시되는 언어도단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가 미비된 현행 국회법 조항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반한 만큼 위헌 무효이고 5분의3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신속절차조항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들어 2012년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시 원내대표단이 다른 의원들을 오도하는 바람에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토록 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이 조항이 유효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겠냐"면서 "헌법재판관께서는 20대 총선 이전에 최대한 신속히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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