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범법행위이지만 일단 시민 편익을 위해 2월1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5일 교부받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6억5226만원)이 27일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1일 이후 즉각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28일 설명했다. 성남시는 하지만 예산이 2개월치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체편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의 집행요구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게 묻고 성남시 역시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편성한 2개월 치 누리과정이 바닥난 이후 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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