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50주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장기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역외탈세 추적 강화금품 제공하면 탈루혐의 없어도 세무조사
임환수 국세청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탈세 위험이 큰 분야와 업종 등에 조사를 강화한다. 세금 체납자를 등급별로 나누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집중 관리한다.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운영 방안에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자진납세 수준을 높이는 한편,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국세청은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AXIS)을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의 금융정보와 국외소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한다.아울러 부가가치세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간(B2B) 거래에 도입된 매입자납부제도를 철 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체납자를 기간과 규모, 납부이력 등을 감안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는 집중관리 한다.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과 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키로 했다.택스겝(Tax Gap) 측정을 통해 탈세위험이 큰 분야와 업종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며, 빅데이터의 체계적 통합·분석, 포렌식(Forensic) 역량 확충,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대응한다.성실 납세를 위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지속적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세금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세무서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무인민원발급기 3000여대를 보급해 국세증명 발급도 지원한다. 휴대가 용이하고 증명기능, 세금포인트 조회 등이 가능한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서민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특히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운영해 준법·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정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정역량을 결집해 세입예산 확보, 성실납세 지원, 탈세·체납 근절 등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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