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KTX 요금, 비행기 삯보다 비싸다’ 등 일각의 문제제기에 코레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 사례의 요금에 견줘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가 주된 요지다.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부산 간 KTX열차의 편도요금(할인 미적용가)은 5만9800원이다.하지만 ▲KTX 365 할인(5%~15%) ▲청소년 드림(10%~30%) ▲힘내라 청춘(10%~30%) ▲Mom(맘)-편한 KTX(특실요금 면제 및 일반실 운임의 40%) ▲다자녀 행복(20%~30%) ▲역귀성 할인(30%~50%) 등의 각종 할인혜택을 적용했을 때는 일반실 이용객 1인을 기준으로 4만1900원~5만800원 사이에 열차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반면 일각의 주장은 KTX열차의 정상요금과 할인받은 항공료를 단순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가령 서울~부산 간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한 KTX열차 정상요금 5만9800원과 특정시기에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최저 항공권 가격(최저 3만원대~)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요지다.실례로 코레일은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구간의 항공요금은 최저 6만4100원~9만6100원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역시 청소년과 여성,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연중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특정시기에 한정적으로 할인 판매되는 최저 항공권 가격과 KTX열차의 정상운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