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6년 선고…살인 고의성 인정 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을 쏜 경찰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위(55)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박 수경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가슴 부위를 맞았고, 숨을 거뒀다. 박 경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경위는 "방아쇠를 당길 당시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박 수경을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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