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제추행 혐의男 합의해 줄 생각 없다”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도도맘 블로그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도맘'이란 이름으로 파워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미나(34)씨가 최근 40대 남성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컨설팅회사 직원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오후 11시께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자리에서 A씨가 폭행을 한 데 이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쪽(A씨)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주장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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