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김희국 의원.
현 건보료 부과기준은 무려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은 '소득'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거와 저소득 노인,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지인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자녀의 부양가족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2016년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12, 2013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물론이고 2015년 새누리당 민생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질의 할 때도 당시 장관은 2015년 안으로 개편안 공개를 공언했는데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마련과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덧붙였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