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바탕으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매년 1월26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진다.이 자리에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교원, 학생, 서울시의원, 관련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학생인권의 날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일인 1월26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환영사 ▲학생인권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 학생참여단 축사 ▲전국 시·도교육감 축하 영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 보고 ▲교육공동체 대표들의 학생인권의 날 선포 순으로, 2부는 학생들과 조 교육감의 토크 콘서트로 각각 진행된다.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4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 분야 인권 증진 필요 ▲교사 인권역량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인권 제도 및 인권 교육의 확산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이에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의 날 선포와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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