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과태료 부과…간접흡연 감소에 효과 있다?

이채관 인제대 교수, 연구논문 발표

[사진=아시아 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간접흡연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25일 인제대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09∼2011년) 원자료를 토대로 비흡연자 461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19세 이상 성인 중 담배를 피우지 않은 4612명의 소변 중 코티닌(cotinine) 농도를 2009∼2011년에 매년 한 번씩 세 차례 측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효과(2010년)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코티닌은 담배의 유해 성분인 니코틴의 대사산물로 니코틴을 들여 마시면 핏속에 쌓인다. 코티닌 농도는 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연구결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10만원을 부과한 이후인 2011년엔 잰 비흡연자의 평균 코티닌 농도는 1㎖당 1.3ng(ng은 나노그램으로 10억분의 1g)이었다. 2009년의 평균 2.9ng에 비해 55%나 감소한 수치이다. 2010년의 평균 코티닌 농도는 1.9ng이었다. 이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티닌 검사를 실시한 세 해 모두 평균 코티닌 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코티닌의 감소 효과 역시 여성에게 두드러졌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뒤 여성의 요중(尿中) 코티닌 농도 감소율은 57%로, 남성(50%)보다 뚜렷했다. 음주 여부도 코티닌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비음주자는 2년 새 코티닌 농도가 63%나 줄어든 반면 음주자는 49% 감소하는 데 그쳤다.이 교수팀은 "술 마시는 사람이 술집이나 가게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아파트였다. 아파트 거주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공동주택·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요중 코티닌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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