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됐다' 학부모·담임·교장 상대 소송

사건 당일 피해 아동(왼쪽)과 사건 후 김병지 아내가 올린 SNS(오른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축구선수 김병지(46)가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학급의 학부모와 담임교사,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김병지는 학부모 이모씨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군을 일방적인 학교 폭력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또 아들의 담임교사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아들의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교장 오모씨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군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다"고 말했다며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학부모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김병지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김병지는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을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밝힐 계획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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