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 생산, 유통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 판매여부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성수기 임시채용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다.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지난해 단속실적을 보면 보존과 유통기준 미준수 위반으로 영업정지 1건,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미작성 위반 2건, 보관육 표시사항 미표시 위반 1건 등총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려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족명절기간에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 구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과 부정거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며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구조가 확립될 때까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