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나진구 중랑구청장
이에 구는 석면 비산에 대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붕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개발지역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개량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그 외 주택은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면적 100㎡ 이상, 지원 금액 초과 시에는 추가비용을 개별 부담해야 한다. 또 해체 및 제거비(슬레이트 면적 100㎡ 기준)는 동일하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주택소유 증명서류, 슬레이트 가옥 전경사진 등을 준비해 구청 맑은환경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일반우편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jungnang.seoul.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