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림이 사고' 어린이집 원장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원아가 사망했더라도 원장이 평소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소됐다. 김세림(당시 3세)양은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일명 '세림이 사망사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고는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세림이법'은 통학차량을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구조 변경해 승인받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검찰은 원장인 정씨가 사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차 장소에 교사를 배치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책임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씨가 평소 인솔교사에게 어린이들의 등원을 모두 확인한 후 다음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또 회의 때 정기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하고,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통학버스에 동승한 교사가 어린이집 안까지 인도해 어린이들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이상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교사를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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