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제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SK네트웍스는 워커일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기존 2월 16일에서 5월 1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총 세가지를 연장 신청 이유로 꼽았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의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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