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선거법위반 별정공무원 퇴직 처리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결격사유를 뒤늦게 확인하고 21일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B시장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댓글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을 통해 문자 전송한 혐의로 B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2심은 이보다 많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까지 시청에 근무했다. 그러나 고양시 인사관리 부처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강원도 속초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면직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A씨를 최종 퇴직 처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임용 시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해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266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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