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한 줄만 적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리콜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 원인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 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30∼4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진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딱 한 줄 뿐이었다. 부품 교체 전후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제출해야 하지만 독일 본사에서 확정된 게 없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도 내지 않았다. 형사고발과 관련해 환경부 측은 "형사고발은 회사가 제대로된 계획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제출해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보완해 리콜 계획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계획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룹 본사랑 소통해 작성했다"면서 "보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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