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되면서 건축가능 면적이 용적률 1% 내외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법적 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건축주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 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 수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축물 옥상 녹화 등 공간 활용과 이용 확대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공장으로 분류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하게 했고, 공장진입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좁은 길 때문에 공장 증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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