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中企업계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업계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안 폐기 및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19일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켰다"며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또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매출액은 10문의 1로 감소하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호소했다.비상대책위원회는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을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을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을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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