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본인 예상세액 조회 가능…맞벌이 부부 절세방법도 알려줘부양가족 공제 경우에 따라 세액 183만원 차이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로하신 아버지와 자녀 둘을 키우는 맞벌이 조모씨 부부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등록해야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조모씨는 "지난해에는 연급여가 많은 남편에게 등록했지만 남편의 의료비 지출이 많아 예상보다 공제를 많이 받지 못했다"며 "계산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조씨와 같은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부양가족 공제 방법의 모든 경우에 대해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지 않아도 부부의 세부담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국세청이 19일 시작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모두 비교 조회할 수 있다.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확장편이다. 간소화서비스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자신의 공제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를 기반으로 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신의 예상세액을 국세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이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공제 액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회사에서 자신의 총급여액과 4대 보험금 등 세액계산용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해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나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에 대해 지난 3년간 추이를 표나 그래프로 확인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방법도 제안해준다. 조씨처럼 5인 가족일 경우, 남편과 아내에게 3명의 부양가족을 나눠서 등록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다. 문제는 각각의 사례마다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이를 개인이 모두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남편이 아버지와 둘째를, 아내가 첫째를 등록해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맞벌이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아내가 시아버지를 등록해 공제 받을 때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국세청이 모의시험을 한 결과 경우에 따라 많게는 183만원 가량 세액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소득공제를 183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최대한 부부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부끼리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끼리 서로의 총급여나 공제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최시헌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은 "부부간에도 연봉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정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으로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 서비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여유를 갖고 이용해주기를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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