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수원대 측의 심사기준, 평가기준 등이 위법하다면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대측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원대 비리 제보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토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수원대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