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양두구육' 징역 2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에서 "아더 존 패터슨은 악마적인 잔혹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며 "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마치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또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다. 다른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으로 봐도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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