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이날 임 고문 측 변호인은 "100% 항소할 것"이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임우재 고문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왜 이같이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재산분할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이혼한다.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 및 친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며 피고의 면접교섭은 월 1회(토요일~일요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기의 로맨스', '남자 판 신데렐라'라는 수식어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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