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수업 등 전남 교육현안 추진 탄력 기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대법원은 14일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독서·토론 수업 등 전남 교육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1년 12월 "순천대 총장 시절 학술장학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시작부터 표적수사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첩보수준’을 이례적으로 수사로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장 교육감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 장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성과가 없자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반복했으나 역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무리하게 CN커니케이션즈와 관련해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으나 입건유예라는 이색 조치에 그쳤다. 검찰이 판단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5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총장 시절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이후 장 교육감과 함께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등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은 장교육감이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장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행정처리 미숙에 의한 결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순천대 직원도 법원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찰의 ‘표적수사, 무리한 수사’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교육감 측근은 “다시는 이런 표적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족쇄가 풀린 만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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