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해외 자급제폰도 국내에선 단통법 준수해야'

최성준 방통위원장, KT가 판매 중단한 '홍미노트3'에"자급제 폰이라도 단통법 지켜야"당시 '홍미노트3', 이용자 차별 등으로 단통법 위반 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자급제 휴대폰에 대해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 단말기라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한 지원금 상한제나 20% 요금할인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4일 KT의 유통 자회사 KT M&S와 인터파크가 제휴를 맺고 판매한 샤오미 홍미노트3가 단통법을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KT는 지난 5일 샤오미 홍미노트3의 판매를 이틀 만에 중단했다. 자회사인 KT M&S가 본사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일각에서는 '홍미노트3'가 단통법상 위반 여지가 있어서 판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KT M&S는 KT로 번호이동하는 경우와 신규가입만 받고 이통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서도 12개월 가입은 받지 않았다.이밖에 보조금과 선택약정을 중복해 지급하는 문제도 제기됐다.홍미노트3의 공기계 가격은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899위안(약 16만원), 32GB는 1099위안(약19만6000원)이다.KT M&S는 16GB모델을 6만9000원에 32GB 모델은 11만9000원 판매했다. 7~11만원 가량 싸게 판매됐는데 이 차액을 KT M&S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우회보조금에 해당돼 단통법에 위배된다.최 방통위원장은 "워낙 적은 대수가 판매됐고 중간에 판매가 중단됐다"며 "그에 따라 기기 할인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다.한편 당시 KT 관계자는 "기기 수급 등에 대한 문제는 100% 인터파크가 담당했고 KT는 단지 유통채널만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단통법 위반에 대해 부인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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