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의 증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