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2억한도 '특례보증'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2억원 한도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례 보증기간은 1~4년이다. 보증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 희망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ㆍ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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