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父子 모두 사법 가닥…노동부 김만식 전 회장 곧 소환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직원을 폭행·폭언해 ‘회장님 갑질’ 논란을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과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이 적절한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잘 이뤄는지, 휴식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이라고 고용부 창원지청은 설명했다.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결재라인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회사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김 전 회장의 폭언·폭행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김 전 회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의 소환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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