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인터넷에 선거비용 공개해야'

20대 총선 대책회의 개최..중점관리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12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선관위는 우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지역·지역인, 성적 비하·모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흑색선전전담반을 운영하고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범죄를 막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데이터분석기법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선관위는 이어 선거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 조사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해 국고 편취를 방지할 계획이다.선거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사전투표함을 봉쇄하고 이송할 때 정당·후보자추천 참관인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투개표과정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된다.선관위는 개표참관의 중립성을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일반인을 선정하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개표 참관도 허용하기로 했다.이외에 정책선거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확대하고 정당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도 공개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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