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연대보증 피해구제, 가능한 방안 알아볼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증채무) 60만원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한다"며 "기재부가 10여 년간 해온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지난 2013년 폐지됐지만, 유 후보자 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급 적용 불가 원칙에 따라 남아있다.유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부인 등 3명과 함께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 때문에 유 후보자의 아파트와 예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부인은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사과했다.다만 당시 세금 탈루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까지 뒤늦게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있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유 후보자가 20대이던 1982년 부친(고 유치송 전 의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내준 것과 관련해 더민주 김영록 의원이 "선친이 낸 건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유 후보자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받는 사람이 내지만,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인정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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