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서 재건축 해제구역 첫 '가로주택 사업' 실시

서울내 5번째 가로주택 사업…내년 8월 공사 착공 목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서초동 소재 남양연립 전경(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 서초동에서 노후 연립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으로 꼽히며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서울 내에서 다섯 번째이지만,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구청으로부터 12일 설립인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올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4년 10월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천호동 동도연립, 10월 서초동 청광연립, 12월 천호동 국도연립('15. 12)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실시된다. 앞서 추진 중인 4개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의 경우 지난달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보한 뒤 오는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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