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인데…" 2012년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이모씨(26)의 하소연에 A씨(남)는 마음이 흔들렸다. A씨는 급한대로 현금 7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했다. 둘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사이였다. 이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와 제 친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사채를 쓰고 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신세입니다." A씨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한 번에 5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이씨에게 송금했다. 이러는 동안 둘은 애인 사이처럼 가까워졌고, A씨는 이씨에게 결혼 얘기를 꺼낼 정도로 친밀감을 느꼈다. A씨 눈에는 이씨가 자신과 결혼해줄 것처럼 보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년 가까이 모두 5600만여원을 이씨에게 건네줬다. 돈과 마음을 모두 바친 A씨였지만, 모두 허탕이었다. 알고보니 이씨는 다른 남성과 약혼해 동거중이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도,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이씨는 결국 덜미를 잡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A씨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뜯어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 A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김 판사가 밝힌 실형 선고의 이유다. 김 판사는 다만 이씨가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