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 로야나에 에루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귀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정을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에루페의 도핑 전력 때문이다. 그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2012년 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로부터 자격 정지 2년을 받고 지난해 1월 복귀했다. 선수는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은 게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에루페에게 검출된 약물이 치료 목적이었는지를 IAAF 등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에루페의 도핑 전력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위배된다. 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제정한 시기는 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보다 늦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추가로 검토할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다섯 차례 우승했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귀화를 추진하고 6월에는 충남 청양군체육회에 입단했다. 그의 귀화를 추진한 오창석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교수(54)의 성을 따르고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를 더해 '오주한'이라는 한국 이름도 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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