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7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의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간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미혼 여성이 아이 여럿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 입양브로커로 활동한다거나 보조금을 노리고 양육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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