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 권고대로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이다.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도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그동안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커피·케이크·의류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1만원권·5만원권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진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100% 환불해줘야 한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카카오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3차례 이상 알려줘야 한다.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뀐다. 이전에는 5만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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