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재명표 복지사업 논쟁' 정부 손 들어줘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사업'으로 빚어진 정부와 성남시 간 싸움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6일 오후 5시50분 전자문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달라고 협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ㆍ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가 기간 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경기도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는 부당한 만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연정 한다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야당에 넘겼지요? 그런데 복지담당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복지정책 재의요구를 반대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 지사께서 재의요구 했으니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 맞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연정은 처음부터 기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배신하는 것입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성남시 무상복지 3대정책 방해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100만 성남시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사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