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선거구 획정시까지 4·13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약받을 책임이 없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단속이 유보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명함배포(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이다. 다만 허용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은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금품선거, 선거구 획정 이후 통폐합 지역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후보자 매수나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브로커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출마예정자 등이 국회나 선관위를 상대로 각종 송사를 벌이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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