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논산) 정일웅 기자] 미혼모가 출산한 갓난아기를 돈으로 매수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이 미혼모로부터 데려간 아기는 총 6명으로 파악된다.충남 논산셩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3·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만원~150만원의 금품을 제공, 미혼모로부터 아기 6명을 각각 데려다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온라인상에서 미혼모에게 접근, 아기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데려 온 아기 6명 중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직접 양육했고 아기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3명의 아기는 친부모에게 되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보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소재)를 파악 중이다.앞서 경찰은 ‘미혼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게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또 범행동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A씨는 “단순히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논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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