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해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구급차를 비롯해 긴급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운행 중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져야 했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또한 개정안에는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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