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도 위 불법 포크레인 등 단속 강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 최고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강남구내 도로점용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꾸려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평일 외 공휴일새벽 시간에도 단속을 펼친다. 특히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무단점용 포크레인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은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송영진 건설관리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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