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주부 윤진화(가명)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섰다. 주행을 하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는데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윤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있는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 아닐까.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의 과실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돼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선 도색이 마모돼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나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적용이 예외 된다. 이 외에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방향 진행하던 앞ㆍ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 △우측 차선 진행 차량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난 사고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가 있다. <도움말: 삼성화재>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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