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위 신고 처벌'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5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은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토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선순위 집회시위에 있어,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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