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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