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관련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됐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내년부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다. 하지만 취지와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가지 기준이 각 단계에서 중복 적용되는 탓에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같은 해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엔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도 추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된다"며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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