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연금·고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또 향후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깎이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1년 차는 10%, 2년 차는 15%, 3년 차는 20% 이상 삭감 임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75만700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가칭)청해진 대학을 운영한다. 이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부터 어학, 문화생활 등까지 교육시키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개 대학 200여명이 대상이다. 또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100만원 늘려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은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 원) 이상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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