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산 둘레길 주변 1층 식당·카페, 옥외영업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광나루역 주변과 아차산 둘레길 일대를 개발키로 한 안건이 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23일 열린 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업시설이 부족한 역 주변을 개발하는 한편 등산객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를 보행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계획에 따라 광나루역 주변 3곳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바뀐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올라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어린이집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건축물 일부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했다. 지하철역에서 아차산 둘레길까지 이르는 이면도로 주변의 1층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은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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