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후 25개월 입양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께 A양을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로 30분간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먹이고, 옷을 벗긴 뒤 찬물을 뿌리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대법원
A양은 사망 당시 전신 구타로 인해 전체 혈액량의 20~25%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김씨는 자신이 낳은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A양 입양을 시도했다. 김씨는 입양을 위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가정법원에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6월 입양을 최종 허가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불과 4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A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했다. 1심은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양 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약 1년가량 되던 시점인 점, 피고인의 소비 수준이 경제력에 비하여 과다한 편이었는데 월세도 거의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장혈액은 거의 비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발성 타박상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1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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