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A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타조페란주4.5그램(g) 등 2개 약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A제약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타조페란주4.5g와 카프솔주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1개월, 3개월씩 내렸다.타조페란주4.5g은 전립선염을 제외한 비뇨기 감염이나 복강내 감염, 피부 감염, 세균성 패혈증 등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A제약사는 지난 7월7일 이 제품을 제조할 때 자사기준서에 따른 제조기록서 배부 현황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제 38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카프솔주는 원료의약품 주성분을 제품 표준서와 다르게 증량해 제조·판매한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 약품은 무색-미황색의 투명한 액체가 충전된 주사제로 저단백혈증이나 저영양상태, 수술전후에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이에 따라 타조페란주는4.5g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카프솔주는 같은날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제조가 금지된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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