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지 대가'로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 전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모 분뇨처리 업체 대표인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8)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분뇨처리 업체 대표는 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정화조에서 퍼낸 분뇨를 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정화조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의 하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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